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이를 지키면 매년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벌점을 받아 면허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을 때 벌점을 깎아주는 아주 든든한 보험 역할을 합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클릭 한 번이면 되기 때문에, 차가 없거나 장롱면허라도 지금 당장 신청해 두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마일리지는 서약을 신청한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거나 교통사고를 낸 뒤에 부랴부랴 신청하는 것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미리 신청해 두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요약
서약 후 1년 동안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위반하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 무위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속도위반,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포함)
- 무사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1년 성공 시 10점씩 무제한 누적 적립 (예: 5년 연속 성공 시 50점 적립)
2. 스마트폰/PC 1분 만에 신청하는 방법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신분증을 들고 찾아가도 되지만,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1분이면 끝납니다.
- 접속: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서약하기: 본인의 이름과 면허 번호를 확인한 후 하단의 [신청(서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서약이 완료됩니다.
3. 모아둔 마일리지 실제 사용 방법 (자동 아님!)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평소에 범칙금을 낼 때 돈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조건: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 감경 효과: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면 벌점 10점이 깎이고, 면허 정지 일수가 10일 줄어듭니다. (만약 내 벌점이 45점이고 마일리지가 10점 있다면, 마일리지 사용 시 벌점이 35점으로 내려가 면허 정지 처분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절차 (매우 중요): 정지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전산에서 자동으로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접수해야만 벌점이 차감됩니다.
4. 경찰청 교통민원24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눌러 10점 적립 서약을 시작하세요.
5. FAQ (자주 묻는 질문)
❓ 1년 동안 무사고를 달성했는데, 다음 해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켜서 마일리지 10점을 받는 데 성공했다면, 다음 해 서약은 전산에서 자동으로 갱신(연장)됩니다. 즉, 한 번만 신경 써서 가입해 두면 매년 10점씩 알아서 쌓입니다.
❓ 장롱면허나 차가 없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무조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있다면 본인 명의의 차량이 없거나 운전을 전혀 하지 않는 장롱면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운전을 안 하니 무위반/무사고 달성률이 100%이므로, 매년 10점씩 공짜로 적립해 둘 수 있는 최고의 꿀팁입니다.
❓ 중간에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즉시 진행 중이던 착한운전 서약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부과된 과태료(또는 범칙금)를 납부한 바로 다음 날, 다시 이파인에 접속하여 새롭게 1년 서약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