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아파트나 부동산을 물려받게 되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기 이전을 위한 ‘취등록세’는 얼마인지 막막하신가요?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 바로가기 정보와 핵심 세율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상속세 vs 취등록세 차이점 요약
많은 분이 두 세금을 혼동하지만, 부과 기준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가지 모두 납부해야 내 집이 됩니다.
핵심 비교
| 구분 | 상속세 | 취득세(취등록세) |
|---|---|---|
| 과세 대상 | 상속받은 재산 총액 (부채 차감 후) |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공시지가 등) |
| 납부처 | 세무서 (국세) | 지자체/구청 (지방세) |
| 특징 | 공제 한도가 커서 안 내는 경우도 많음 | 등기를 치려면 무조건 내야 함 |
2. 상속세 계산기 (홈택스) 및 면제 한도
상속세는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가 있어,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이 10억 원(배우자+자녀) 또는 5억 원(자녀만)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검색창에 ‘홈택스’ 검색 후 접속합니다.
- 세금모의계산 메뉴: 사이트 우측 하단 또는 메뉴에서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상속세 자동계산: [상속세 비회원 간편조회]를 선택하여 재산 가액과 상속인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 더 간편한 방법: 네이버 부동산 메뉴의 [부동산 계산기] 탭에서도 ‘증여/상속세’ 계산을 지원합니다.
3. 취등록세 계산기 (위택스) 및 세율
상속세가 0원이라도, 아파트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선 취득세를 내고 등기소에 가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일반 매매와 세율이 다릅니다.
상속 취득세율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 일반적인 경우: 3.16% (취득세 2.8% + 부가세)
- 1가구 1주택 특례: 0.96%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계산기 바로가기 활용법
위택스(Wetax) 사이트의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를 이용하세요. ‘취득세(부동산)’을 선택하고 취득 원인을 ‘상속’으로 설정한 뒤 공시지가(시가표준액)를 입력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4. FAQ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와 취등록세는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을 때 내는 국세이며 공제 혜택이 큽니다. 반면 ‘취등록세’는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해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로, 상속세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아파트 상속 시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기본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세율은 2.8%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을 더해 총 3.16%를 납부합니다. 단,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약 0.96%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요약
아파트 상속 시 상속세는 홈택스에서, 등기 비용인 취등록세는 위택스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