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유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만 알면 굳이 담당 형사에게 매번 전화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현재 내 사건이 수사 중인지, 검찰로 넘어갔는지(송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장 확실한 조회 방법과 조회가 되지 않을 때의 4가지 원인 및 대처법을 완벽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이용 전 필수 확인 사항: 온라인 사건 조회는 반드시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해자 등) 본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타인의 사건을 몰래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찰서 방문 접수 직후에는 전산 반영까지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경찰 사건 온라인 조회 2가지 방법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통합 운영하는 공식 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방법 A: 형사사법포털 (KICS) 이용 (가장 추천)
-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사건조회] ➔ [경찰사건조회]를 클릭합니다.
- 사건번호를 안다면 바로 입력하고, 모른다면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탭을 눌러 관할 경찰서와 접수 연도를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 방법 B: 경찰민원포털 이용
- 경찰민원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상단 메뉴의 [나의 민원] ➔ [사건조회]를 클릭하면 본인 명의로 진행 중인 경찰 수사 단계의 사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2. 내 사건이 ‘조회 안 됨’으로 뜨는 4가지 이유와 해결책
본인 사건임에도 전산에 나오지 않는다면 십중팔구 아래 4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 조회 안 되는 이유 | 상세 설명 및 해결책 |
|---|---|
| 1. 아직 ‘정식 입건’ 전인 경우 (내사/진정 단계) |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바로 사건번호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검토하는 ‘임시 접수(진정/내사)’ 단계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해결책: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제 사건이 정식 사건(입건) 번호가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 임시 접수번호 상태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
| 2. 수사관이 전산에 주민번호를 누락한 경우 | 사건 당사자로 등록은 되었으나, 수사관이 KICS 전산망에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매칭(링크)시켜두지 않으면 본인 인증을 해도 빈 화면만 나옵니다. ➔ 해결책: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하려고 하니, 제 주민번호를 사건 관계인 전산에 등록(연동)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 3. 사건이 검찰로 이미 넘어간 경우 (송치) | 경찰 수사가 종료되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송치) 더 이상 ‘경찰사건조회’ 메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 해결책: 형사사법포털 메뉴 중 [검찰사건조회] 메뉴로 이동하여 검색하셔야 합니다. |
| 4. 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된 경우 | 피의자의 거주지나 범죄 발생지 등의 이유로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관(이송)되면 기존 번호로는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해결책: 최초 접수한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이송된 경찰서명과 새로운 접수번호를 확인하세요. |
3.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송치) 조회법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경찰 사건번호가 아닌 새로운 ‘검찰 형제번호(예: 2026형제1234)’가 부여됩니다.
-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형사사법포털(KICS)의 [검찰사건조회] 메뉴로 들어가야 합니다.
- 검찰 번호를 모를 경우, 해당 메뉴 내에서 ‘경찰사건번호로 조회’ 기능을 선택하여 기존 경찰 번호를 입력하면 배당된 검찰청과 새로운 검찰 사건번호, 담당 검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정부 공식 사건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정부 공식 포털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인증서 필수)
5. FAQ (자주 묻는 질문)
❓ 사건번호를 아예 모르는데 이름만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사법포털(KICS)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경찰사건조회]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탭을 선택하세요. 사건을 접수하거나 조사를 받은 관할 경찰서 이름(예: 서울강남경찰서)과 접수 연도만 선택하면 본인이 당사자로 등록된 사건번호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유치장에 있는데 가족 인증서로 조회해도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경찰 및 검찰 사건 조회 시스템은 철저히 ‘사건의 당사자(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 본인 명의의 인증서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감 중인 가족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고 싶으시다면, 경찰서 종합민원실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셔야 제한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