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및 요청 방법

기업이 새로운 공공 입찰에 참여할 때, 과거에 정상적으로 납품이나 공사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핵심 서류가 ‘실적증명서’입니다. 예전에는 발주처를 직접 찾아가 도장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100% 온라인으로 요청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실적증명서 전산 발급 절차와 시간을 아끼는 핵심 노하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팁: 조달청 대지급건은 요청 시 시스템에서 즉시 승인되지만, 학교나 지자체 등의 일반 수요기관 직계약건은 전산 송신 후 반드시 해당 발주처 담당자에게 전화로 승인을 요청해야 발급 시간을 며칠씩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실적증명서 발급 전 필수 상식 (대지급 vs 직계약)

나라장터에서 실적증명을 요청할 때, 과거 계약의 성격에 따라 승인 주체와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종류승인 주체 및 소요 시간
조달청 대지급건조달청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한 건으로, 올바른 조달청 본청/지방청을 선택해 요청하면 시스템 상에서 즉시 자동 승인됩니다.
일반 수요기관 직계약건학교,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등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받은 건으로, 해당 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직접 확인 후 수동으로 승인해야 발급됩니다.

2. 실적증명서 발급 신청(요청) 5단계 방법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로 나라장터에 로그인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메뉴 이동: 상단 대메뉴 [공통] ➔ 좌측 메뉴 [계약실적증명] ➔ [실적증명요청서작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서식 선택: 조달청 대지급건 유무를 정확히 체크하고,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양식(표준 서식, 시설공사협회 서식 등)을 선택한 뒤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3. 계약 검색: 제출 용도를 기입하고 ‘찾기’ 버튼을 눌러 발급받고자 하는 계약 번호나 납품 일자로 해당 건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4. 수요기관 지정: 조달청 대지급건은 가까운 관할 조달청을 선택하고, 일반 건은 계약을 진행했던 수요기관의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5. 저장 및 송신: 입력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저장] ➔ [송신]을 누르면 해당 기관으로 증명서 발급 요청(전자문서)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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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승인 후 정식 발급(출력)하는 법

요청서가 승인되었다면 이제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구간이니 주의하세요.

  • 결과 확인: [공통] ➔ [계약실적증명] ➔ [실적증명요청서결과] 메뉴로 이동합니다.
  • 올바른 출력 방법: 상태가 ‘승인’으로 변경된 건의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상단 또는 하단에 있는 [실적증명서 발급] 버튼을 눌러 출력양식을 선택 후 인쇄해야 합니다. (이래야 관인이 정상적으로 찍혀 나옵니다.)
  • 잘못된 출력 방법: 문서함에서 바로 화면을 캡처하거나, 실적증명요청서결과 상세화면 자체를 인쇄(화면출력)하면 담당 기관의 직인이 첨부되지 않아 공식적인 실적증명서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4. 송신 오류 방지 및 승인 지연 대처법

시스템 오류나 공무원의 업무 지연으로 발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아래 꿀팁을 확인하세요.

  • 특수문자 입력 금지: 한글, 워드 등에서 복사해 온 텍스트를 붙여 넣을 때, 계약명이나 입력란에 ‘&’ (앰퍼샌드)나 ‘–‘ 같은 특수기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자문서 송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특수문자는 지우거나 한글로 풀어서 기재 후 송신하세요.
  • 수동 승인 촉구: 일반 수요기관(학교, 경찰서 등)의 담당자는 하루 종일 나라장터 실적증명함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전산으로 송신을 마쳤다면, 곧바로 해당 발주처 계약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라장터로 실적증명서 발급 요청을 보냈으니 승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알리는 것이 며칠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핵심 비법입니다.

5. FAQ (자주 묻는 질문)

❓ 송신한 실적증명 요청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관의 담당자가 승인하기 전이라면 [공통] > [계약실적증명] > [실적증명전자문서관리] 메뉴에서 상태 확인 후 ‘송신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기관에서 문서를 열람했거나 승인 처리를 완료한 상태라면 전산상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기관 담당자에게 개별 연락해야 합니다.

❓ 수기 계약이나 나라장터 외부에서 진행한 계약도 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과 검수, 대금 지급이 완료된 건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오프라인 수기 계약이나 타 기관 사이트에서 진행한 계약 건은, 해당 기관이 나라장터 연동을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연동되지 않는다면 업체가 직접 수기로 내역을 작성하여 송신한 뒤 기관 담당자의 깐깐한 수동 확인을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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